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 신고해야
입력
수정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이다. 이중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작성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특히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와 월세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이다. 이중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작성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특히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와 월세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