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에는 적용하기 어려워…통근버스 관리 소홀 사고 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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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것 모르면 낭패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라는 이름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018년 1월 법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이나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됐다.
(8) 출퇴근 사고도 처벌 받나
그렇다면 종사자가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산재보험법은 재해를 되도록 넓게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반면 중대재해법의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근로자의 안전을 잘 확보했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취지다.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사고에만 산재가 성립한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무조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도 18일 발간한 FAQ에서 “출퇴근 재해엔 중대재해법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근버스를 직접 마련하고 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의 유지·관리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김종수 변호사는 “고용부가 최근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산안법상 산재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출퇴근 재해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만약 회사가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시설·설비 등에 대해 소유권 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권이 있어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통제할 수 있는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외주 업체가 소유·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통제할 의무는 외주 업체가 부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같은 이유로 도보 출퇴근이나 자가 및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