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건희 '1억 줄 수도' 발언,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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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맥락 등 파악 힘들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에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은, MBC에서 방송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 대화 맥락과 발언 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 역시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MBC는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했고 김씨가 기자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라면서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 대화 맥락과 발언 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 역시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MBC는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했고 김씨가 기자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라면서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