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 구속
입력
수정
지면A29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최씨는 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작년 11월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