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과세는 기반 구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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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표심 잡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코인을 통한 수익의 5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과세 시점에 대해선 “‘선(先)정비, 후(後)과세’해야 한다”며 2023년 후로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약속했다.
이재명 vs 윤석열, 주식·코인 공약
디지털자산 法제정·진흥청 설립
코인 발행, IEO 방식부터 허용
장애인 위한 버스·콜택시 확충
안내견 분양도 두 배로 늘릴 것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가 770만 명에 달하고, 하루 거래량도 유가증권시장을 훌쩍 넘어섰다”며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의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양도차익 세금 공제 한도를 주식과 같은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윤 후보는 과세 시점에 대해 “선정비, 후과세해야 한다”며 “신뢰 여건과 제도 여건을 다 만들고 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세법의 일반원칙 적용도 지금은 좀 곤란하다”며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과세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 발행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거래소를 통한 발행(IEO)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또 “코인·NFT(대체불가능토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겠다”며 “디지털 자산기본법도 제정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부당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은행 계좌와 거래 가능한 곳이 네 곳밖에 없다”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장애인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 영국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