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금속노조 전 간부들 1심 징역 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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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이들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곳곳이 골절되고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인수합병에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돼야 하며, 회사를 지키고 살리려는 노동자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미수 등)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이들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곳곳이 골절되고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인수합병에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돼야 하며, 회사를 지키고 살리려는 노동자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미수 등)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