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공약…"주식처럼 5천만원까지 투자수익 비과세"(종합)

"先정비·後과세…과세 시점은 제도적 기반 구축 후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컨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최근 윤 후보가 주력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천만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부터로 유예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先)정비, 후(後)과세"라며 가상자산 투자 환경 개선 이후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현 정부가 예고한 시점보다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또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는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은행이 연계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지금 4곳인데, 은행 입장에서 이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