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기간 28일까지로 연장

지금까지 지원대상 업체의 84%만 신청
대전시는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일상회복자금' 신청기간을 오는 28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상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200만원 지원)나 영업제한(100만원)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50만원) 소상공인이다.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온라인(sos.djbea.or.kr)이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정부 지원금은 수령했는데 일상회복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 대상인 9만5천여 업체 가운데 84% 수준인 8만여 업체만 신청했다"며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만7천370개 업체가 514억3천90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