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 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종합)

"가상화폐공개 허용·실물자산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 검토"
투자수익 비과세엔 "확대해야 하지만 주식과 똑같이 할지는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중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ST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투자수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의 250만원에서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나, 그게 주식시장과 같은 5천만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똑같은 5천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후보는 트래블룰(가상자산 자금이동 추적 시스템)에 따라 비실명 외부 개인지갑 등록이 봉쇄돼 국내 시장이 갈라파고스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외환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원천 봉쇄하기는 무리가 있고,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쉽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화승총을 쓰던 동학 혁명군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관군에 전멸당했다.

자칫 구한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능성을 찾는 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예전에 제시했던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아이디어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국민에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화하자"며 "가상자산과 결합되면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익이 생긴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