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집중점검했지만…성과는 '과태료 4건·1명 구속'(종합)

국무조정실 "TF 점검사례 토대로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 개선"

지난해 10월 출범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벌였지만, 과태료 4건·구속 1명의 성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점거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는 A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B노조 조합원이 채용되면 A노조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벌이고 현장을 점거해 채용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이뤄졌다. 채용 강요 행위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공기(공사기간)를 맞춰야 하는 현장 상황상 현장 점거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불법 행위와 촉박한 공기가 맞물리면 부실 공사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TF는 현장 2곳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를 부과해 절차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6개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용 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TF 구성을 계기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100일간 집중 점검에 따른 성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할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도 지속해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