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상 칼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주들의 노력 분주하다.
정부에서도 동자의 작업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재 예방 지원정책들이 있다.

ISO45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며 경제적이면서도 공신력 있는 국내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정 및 보건 의무 위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ISO45001인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이다.산재 예방시설 융자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재해예방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산재 예방 설비투자 계획 타당성 확인, 투자 설비나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기술 지원하고 융자금 지급 대상자(우선순위)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산업단지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 요인 시설을 개선해 클린사업장을 조성한다. 재해 발생 주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나 기관별 재해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대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장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안전투자혁신사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대상으로 안전투자혁신사업은 3대 위험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 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용의 50%를 1억 원 한도로 리스, 할부, 보조 지원 방식 등으로 지원하고, '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업종별 재해 예방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제조업 50명 미만, 건설업 120억 원 미만, 서비스업과 운수·창고·통신업 중심)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 사고 핵심 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업종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해 사망 사고와 중상해(휴업 일수 90일 이상 부상) 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노동자 건강 보호
산재보험 가입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 인자에 대한 적시 대응,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 등을 통한 노동자 건강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원-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도급인 노동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 운송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해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하청의 사고 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을 공표해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산업예방요율제 지원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안전 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지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 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자금이나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자금과 시험장비 구매 자금에 각각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해예방을 위한 위헙요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과 정부가 함께 준비하여 안전한 국가의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양현상 공학박사 (ITS 중대재해예방센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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