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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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예외 대상서 제외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보건당국으로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예외 대상자가 된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는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여기에 2가지 사례가 추가되는 것이다.
신규 예외 대상이 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예외확인서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가 발급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내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야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된다. 그 뒤에야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