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2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반론권 보장 요청했지만, 내용 하나도 못들어"
"이재명 욕설 같은 분량·형식으로 보도하라"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관련 2차 보도를 준비 중인 MBC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MBC의 불법 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해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해 부각할 예정이다. 장인수 MBC 기자는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해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인데,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해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는 방송하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틀 뒤인 지난 16일 방송에선 김 씨의 이른바 '쥴리'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결혼 전 검사 동거설 등이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MBC 측은 오는 23일 추가 보도를 방영할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