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질문에 소신 말한 것…특별한 계획 가진 것 아냐"

"전면 개헌, 실현 가능성 작아…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개헌해야"
"安 '대통령 8년 하겠다는 주장'은 오해…개헌 당시 대통령에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개헌을 거론한 것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질문이 있어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의 필요성엔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라 '임기를 줄여서라도 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이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소위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에 절충적 헌법"이라며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데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작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 높다"면서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 다른 정치세력이 합의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는 "환경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 견제의 강화,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 이런 게 합의 가능하다면 개헌을 하는 게 임기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면서 "합의되는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선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안 후보께서 오해하신 것"이라며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개헌한 헌법에는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겐 적용 못 하게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임기를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다음 출마가 불가능하다"며 "그런 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