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소문 일대 재개발…20층 규모 복합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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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5구역에는 '2종 7층' 규제완화 첫 적용…1천600여세대 공급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가 재개발돼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는 재건축으로 1천600여 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과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소문 재개발구역은 중앙일보 본사(현 마포구 상암동 소재)가 있던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로, 197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4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정비계획 가결로 인근 철골 주차장 및 노후건물 부지를 포함해 일대 총 4개 지구(11-1, 11-2, 12-1, 12-2)가 통합 개발된다.
통합 개발로 연면적 12만2천㎡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999% 이하, 층수는 지상 20층∼지하 7층으로 계획됐다. 저층부(지상 2층∼지하 2층)에는 판매시설이, 3층에는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각각 조성된다.
아울러 인근 동화빌딩 및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재개발 계획과 연계해 십자 형태의 공공보행통로도 계획 중이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해 서소문로 시청 방향 차선이 확장되고, 총 11층 규모의 공공청사도 건립된다. 공공청사에는 소공동주민센터, 어린이집, 공유오피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방배15구역에는 시가 작년 10월 발표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규제 완화가 처음 적용된다.
재건축 규모는 최고 25층으로, 총 1천6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세대에는 공공임대주택 약 300세대도 포함된다.
공원과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되며, 구역 내 방배2동주민센터는 남측 도구로1길에 새롭게 건립된다.
시는 "방배동 일대에 대규모 주택공급은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회의에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정비계획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과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소문 재개발구역은 중앙일보 본사(현 마포구 상암동 소재)가 있던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로, 197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4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정비계획 가결로 인근 철골 주차장 및 노후건물 부지를 포함해 일대 총 4개 지구(11-1, 11-2, 12-1, 12-2)가 통합 개발된다.
통합 개발로 연면적 12만2천㎡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999% 이하, 층수는 지상 20층∼지하 7층으로 계획됐다. 저층부(지상 2층∼지하 2층)에는 판매시설이, 3층에는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각각 조성된다.
아울러 인근 동화빌딩 및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재개발 계획과 연계해 십자 형태의 공공보행통로도 계획 중이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해 서소문로 시청 방향 차선이 확장되고, 총 11층 규모의 공공청사도 건립된다. 공공청사에는 소공동주민센터, 어린이집, 공유오피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방배15구역에는 시가 작년 10월 발표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규제 완화가 처음 적용된다.
재건축 규모는 최고 25층으로, 총 1천6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세대에는 공공임대주택 약 300세대도 포함된다.
공원과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되며, 구역 내 방배2동주민센터는 남측 도구로1길에 새롭게 건립된다.
시는 "방배동 일대에 대규모 주택공급은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회의에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정비계획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