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

공수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속 "깜깜이식 조회 근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 대해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정치 사찰이라면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