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숙소 보증금 8000만원 날린 관세청…"800만원씩 변상"
입력
수정
관세청 회계직원들이 직원숙소에 대해 제대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각각 수백만원씩의 변상을 하게 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망실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감사 결과 직원숙소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각각 800만원씩 변상할 책임이 인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2014년 3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주인와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2010년 한 협동조합이 건물과 토지에 설정한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3000만원)과 2011년 한 주식회사가 건물에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 2건 등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금액 계 2억8500만원)가 있었으며,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확정일자 등 권리관계가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 3가구(임차보증금 계 1억7600만원)가 있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3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16년2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다가구주택의 새 소유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년3월을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선순위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다가구주 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은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며,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후 1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7년1월 4억8080만원(토지 포함)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를 통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이 총배당금 중 건물 부분에 대한 배당금 전부 및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 일부인 3억882만원을 배당받았고,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후순위 채권자들도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에서 1억6724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위 다가구주택의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던 관세평가분류원은 총배당금 중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고,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던 건물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모두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게 됨으로써 2017년3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인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감사결과 관세청 담당자들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매매시가를 확인하지 않 았으며, 총선순위 권리 금액을 매매시가와 비교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금액만 확인하여 구두로 보고한 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다만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채권보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를 받지 않고 직원숙소 임대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2013년 3월 관세청에서 시달한 '직원숙소 등 계약시 확인 및 유의사항'에 건물 및 토지에 함께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는 데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건 임대차계약 담당자들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800만원씩을 변상할 책임만을 인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감사원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망실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감사 결과 직원숙소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각각 800만원씩 변상할 책임이 인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2014년 3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주인와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2010년 한 협동조합이 건물과 토지에 설정한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3000만원)과 2011년 한 주식회사가 건물에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 2건 등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금액 계 2억8500만원)가 있었으며,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확정일자 등 권리관계가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 3가구(임차보증금 계 1억7600만원)가 있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3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16년2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다가구주택의 새 소유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년3월을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선순위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다가구주 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은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며,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후 1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7년1월 4억8080만원(토지 포함)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를 통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이 총배당금 중 건물 부분에 대한 배당금 전부 및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 일부인 3억882만원을 배당받았고,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후순위 채권자들도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에서 1억6724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위 다가구주택의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던 관세평가분류원은 총배당금 중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고,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던 건물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모두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게 됨으로써 2017년3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인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감사결과 관세청 담당자들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매매시가를 확인하지 않 았으며, 총선순위 권리 금액을 매매시가와 비교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금액만 확인하여 구두로 보고한 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다만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채권보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를 받지 않고 직원숙소 임대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2013년 3월 관세청에서 시달한 '직원숙소 등 계약시 확인 및 유의사항'에 건물 및 토지에 함께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는 데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건 임대차계약 담당자들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800만원씩을 변상할 책임만을 인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