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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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가 다른 입점업체의 제품보다 자사가 직접 유통하는 제품을 플랫폼 상단에 배치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사우대 행위는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겸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는 게 조 위원장의 문제의식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음식(배달앱), 숙박(숙박앱), 운송(모빌리티앱), 유통(쇼핑플랫폼) 등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플랫폼과 자영업자 사이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에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독점적 힘을 남용하면 소상공인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작년 3월 공정위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앱마켓 입점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플랫폼 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자영업자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온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1월부터는 중기중앙회가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별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것보다 중기중앙회가 협의를 대신 하면 '을(乙)'의 입장에 있는 하청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조 위원장에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소기업인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조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음식(배달앱), 숙박(숙박앱), 운송(모빌리티앱), 유통(쇼핑플랫폼) 등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플랫폼과 자영업자 사이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에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독점적 힘을 남용하면 소상공인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작년 3월 공정위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앱마켓 입점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플랫폼 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자영업자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온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1월부터는 중기중앙회가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별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것보다 중기중앙회가 협의를 대신 하면 '을(乙)'의 입장에 있는 하청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조 위원장에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소기업인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