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설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입력
수정
전남 보성군은 20일 지역민 고통 분담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2차 지원금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지급 기간은 이달 24~28일이며 1인당 1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이며 약 4만 명이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1차 현장 지급한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미수령 가구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창구를 운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읍면사무소 창구에서 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1인이 대표 수령할 수 있다.
수령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가계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2차 지원금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지급 기간은 이달 24~28일이며 1인당 1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이며 약 4만 명이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1차 현장 지급한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미수령 가구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창구를 운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읍면사무소 창구에서 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1인이 대표 수령할 수 있다.
수령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가계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