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피한다
입력
수정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