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설치 외면하던 통신 3사, 작년말 무더기 신고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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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를 받을 때 약속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말 정부가 이행 기준을 완화하자 무더기로 설치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통신 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장비 기준)은 13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 기준인 4만 5000국 대비 0.3%에 불과한 수치다. 의무 수량의 10%(4500대)에 못 미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돼 있었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막판에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 기준을 바꾸면서 통신 3사가 기지국 설비 기간에 시간을 벌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간 '설치' 기준이던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 '신고'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기준이 바뀌자 통신 3사는 이행기간 마지막 달인 지난해 12월에만 1677대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에는 제출한 설치신고수(437대)에 비하면 4배가 넘는 양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의 공동 기지국 구축을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점도 '통신사 봐주기'로 지적됐다.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에 5G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 국수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통신사가 1대의 기지국만 구축해도 나머지 업체들이 각각 구축한 3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당 공고대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무이행이 미흡할 경우 할당 취소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설치 및 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설 신고 후 올해 4월 30일까지 준공하면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할당 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통신 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장비 기준)은 13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 기준인 4만 5000국 대비 0.3%에 불과한 수치다. 의무 수량의 10%(4500대)에 못 미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돼 있었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막판에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 기준을 바꾸면서 통신 3사가 기지국 설비 기간에 시간을 벌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간 '설치' 기준이던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 '신고'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기준이 바뀌자 통신 3사는 이행기간 마지막 달인 지난해 12월에만 1677대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에는 제출한 설치신고수(437대)에 비하면 4배가 넘는 양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의 공동 기지국 구축을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점도 '통신사 봐주기'로 지적됐다.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에 5G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 국수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통신사가 1대의 기지국만 구축해도 나머지 업체들이 각각 구축한 3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당 공고대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무이행이 미흡할 경우 할당 취소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설치 및 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설 신고 후 올해 4월 30일까지 준공하면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할당 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