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병원 만들자"…조민 레지던트 줄낙방에 지지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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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명지병원에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낙방하자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펀드를 조성해 병원을 세우자"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SNS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계정에는 19일 "조민 양이 적폐들의 방해로 의사선발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병원 주주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병원 이름으로는 '촛불종합병원은 어떠냐'고 덧붙였다.이 글에 다른 지지자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조민 양 힘내라", "적극 동참하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병원 이름은 '조국 병원'으로 하자"는 추가 의견이 이어졌다.앞서 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2022년 신입 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를 냈으며 조민 씨 혼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조민 씨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모집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결정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조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당시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 씨를 채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용시험지침과 명지병원 전공의 선발 규정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결정으며 현재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한편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해 벌금은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SNS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계정에는 19일 "조민 양이 적폐들의 방해로 의사선발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병원 주주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병원 이름으로는 '촛불종합병원은 어떠냐'고 덧붙였다.이 글에 다른 지지자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조민 양 힘내라", "적극 동참하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병원 이름은 '조국 병원'으로 하자"는 추가 의견이 이어졌다.앞서 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2022년 신입 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를 냈으며 조민 씨 혼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조민 씨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모집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결정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조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당시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 씨를 채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용시험지침과 명지병원 전공의 선발 규정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결정으며 현재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한편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해 벌금은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