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가 기업 소송 '칼자루' 쥘 판인데, 회의록·추천단체 비공개…'깜깜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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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위원 3인 추천 단체다음달 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내 주요 상장사와 계열사 등 수천여 개 기업에 대해 대표소송을 걸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 수탁위에 대한 정보 및 행보와 관련해선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밀실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경영계에서 일고 있다.
사용자·근로자만큼 명확지 않아
회의안건도 전혀 공개 안해
복지부, 비판 일자 뒤늦게 명시
수탁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3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근로자 단체가 3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위원을 어느 단체가 추천한 것인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은 비공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달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추천인이 논란이다. 원래 농어업인이나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수탁위원을 추천해야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시민단체 등에 추천 자격을 주고 있다. 지역가입자 추천 수탁위원 세 명 중 한 명은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두 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았다. 다음달 기금위 회의를 앞두고 최근 ‘깜깜이 인사’ 논란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신 전날 밤 경총 등 일부 단체에만 추천단체 명단을 돌리면서 확인된 사실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사용자 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결국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들이 결정권을 쥐게 된다”며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체에 비공개로 이 막강한 자리의 추천 권한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수탁위는 지금까지 회의록 및 회의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할 때마다 회의안건을 올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선 기금위 회의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특정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수탁위의 회의안건과 회의록은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당장 3월부터 수탁위가 기업의 배당 문제를 비롯해 임원의 보수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해 문제 삼고, 대표소송까지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데 기업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며 “최소한 누가 어떤 의견을 갖고 회의했는지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