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최종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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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일 앞두고 시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21일 연다.
이날 오후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법률·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 대표와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각 조직에서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하는 식으로 회의가 이뤄진다.
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법률·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 대표와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각 조직에서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하는 식으로 회의가 이뤄진다.
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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