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MBC '7시간 녹취록' 후속 방송 취소에…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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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1일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16일에 이어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 관련 내용을 추가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MBC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스트레이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했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1일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16일에 이어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 관련 내용을 추가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MBC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스트레이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했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