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도세 징수 16.5%↑…상가·토지 취득세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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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로 16조7천987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도세 징수액 14조4천181억원보다 16.5%인 2조3천806억원 증가한 것이다. 도세 징수액이 10조원을 넘어선 2016년 이후 5년 새 최고 증가율이다. 연도별 도세 증가율은 2020년 13.8%, 2019년 4.5%, 2018년 9.6%, 2017년 7.3% 수준이었다.
지난해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취득세가 10조9천301억원(65%), 지방소비세가 2조6천915억원(16%) 등을 차지했다. 작년 도세 징수액 증가는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 또한 급등해 취득세 징수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돼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지방소비세가 증가한 것도 전체 징수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세는 취득세·지방소비세 외에도 등록면허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총 6가지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은 17조1천446억원으로, 작년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 2.1%인 3천45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도세 징수액은 목표액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쳐 초과세수에 따른 오차도 최근 5년 중 최소폭으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세수 추계가 정확할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토대로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 변제에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백억원의 이자비용 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년 도세 징수액 14조4천181억원보다 16.5%인 2조3천806억원 증가한 것이다. 도세 징수액이 10조원을 넘어선 2016년 이후 5년 새 최고 증가율이다. 연도별 도세 증가율은 2020년 13.8%, 2019년 4.5%, 2018년 9.6%, 2017년 7.3% 수준이었다.
지난해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취득세가 10조9천301억원(65%), 지방소비세가 2조6천915억원(16%) 등을 차지했다. 작년 도세 징수액 증가는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 또한 급등해 취득세 징수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돼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지방소비세가 증가한 것도 전체 징수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세는 취득세·지방소비세 외에도 등록면허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총 6가지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은 17조1천446억원으로, 작년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 2.1%인 3천45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도세 징수액은 목표액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쳐 초과세수에 따른 오차도 최근 5년 중 최소폭으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세수 추계가 정확할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토대로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 변제에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백억원의 이자비용 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