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공범들 교차신문해 유죄 입증…대검, 우수 공판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공범들을 재판에서 교차 신문해 전원 유죄를 끌어낸 서울동부지검 등 공판 우수 업무사례 6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KF94 마스크로 알고 팔았다'는 주장을 펴자 피고인 3명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고 소극적으로 증언해온 직원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범행 상황을 상세히 드러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점을 밝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굴삭기를 무면허로 조종한 친구를 위해 한 증인이 '내가 대신 조종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과 마을 주민을 조사해 위증을 인지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위증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를 당한 적 없다'며 재판에서 위증한 것을 주거지 출장 디옥시리보핵산(DNA) 검사 등을 토대로 규명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영상녹화조사와 원격 화상조사로 위증을 다수 밝혀낸 수원지검 안산지청 역시 우수 사례로 꼽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