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흉기들고 찾아 온 아들…노모 선처 호소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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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돈을 달라며 노모 집을 찾아간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처를 호소한 노모 덕분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가 사는 부산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돈을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칼을 들겠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몇 시간 뒤 실제로 흉기를 든 채 모친 집에 들어갔지만, 마침 노모는 자리를 비웠고 요양보호사만 있어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요양보호사 진술과 당시 A씨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돈을 목적으로 노모 집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노모와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특히 구속을 면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가족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가 사는 부산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돈을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칼을 들겠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몇 시간 뒤 실제로 흉기를 든 채 모친 집에 들어갔지만, 마침 노모는 자리를 비웠고 요양보호사만 있어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요양보호사 진술과 당시 A씨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돈을 목적으로 노모 집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노모와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특히 구속을 면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가족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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