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포인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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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금공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등 조달비용이 오르면서 부득이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한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20%(10년 만기), 3.50%(40년 만기)으로 각각 0.1%포인트씩 상향된다. 전자약정으로 진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3.10%(10년 만기), 3.40%(40년 만기)로 금리가 오른다. 공사 관계자는 "2월 1일 신청된 상품부터 금리가 조정된다"며 "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40년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대표적인 정책대출이다. 10년부터 30년 만기까지는 별도의 신청자격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주금공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등 조달비용이 오르면서 부득이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한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20%(10년 만기), 3.50%(40년 만기)으로 각각 0.1%포인트씩 상향된다. 전자약정으로 진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3.10%(10년 만기), 3.40%(40년 만기)로 금리가 오른다. 공사 관계자는 "2월 1일 신청된 상품부터 금리가 조정된다"며 "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40년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대표적인 정책대출이다. 10년부터 30년 만기까지는 별도의 신청자격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