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키즈카페·목욕탕도 '중대재해법' 못 피한다

식중독·감전사고땐 사업주 처벌
자영업자·소상공인 '불안불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적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식당 키즈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식중독, 감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중대시민재해는 식중독, 안전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가리키는 중대산업재해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산업계와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에 ‘근로자 5인 미만 미적용’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식당 키즈카페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안전관리 업무 등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석/김진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