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시키려고…재택치료 중 무단외출한 확진자 입건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재택치료 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전날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놔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해 긴급 상황이 생긴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책만 한 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