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무효' 이규민에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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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 명동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안성의 발전을 지지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1심은 이 전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의원이 공개 질의서에서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한 점에 비춰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안성을 방문해 "안성이 대학 다닐 때 자주 오던 곳"이라며 "제가 중앙대를 졸업했다"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안성에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