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1414억 회수 가능할 듯

경찰 "수사 중 횡령액 늘어"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 내달 결정
사진=연합뉴스
2215억원 횡령 사태로 이달 초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피해액 중 60%가량만 회수 가능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은 다음달 중순께로 미뤄졌다. 주식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횡령 총액이 수사 과정에서 늘어나 총 2215억원으로 확인됐고, 그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며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14일 기준 몰수·추징 보전액은 394억원이다. 피해자가 반환한 게 335억원, 압수한 금괴가 855㎏(시가 690억원), 압수한 현금은 4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되며, 39억원은 추적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 사건으로 지난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를 15영업일 뒤인 2월 17일로 연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시각이 많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이후 거래소는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이번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거래소가 바로 상장폐지하진 않는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설지연/양길성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