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커피·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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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재활용법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가 금지된다.
플라스틱 성분 함유 물티슈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서 못써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 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이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면 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소비자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해당 매장 또는 보증금제를 하는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다. 예컨대 스타벅스에서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사 먹은 뒤 빈 컵을 이디야에 반환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줄 때도 보증금을 받는다.
환경당국은 또 식당에서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는 규제받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당 합성수지 물티슈 사용 금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포장용 랩 등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