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중도인출 때 세금 아끼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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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연금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 저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는 내용의 ‘금융꿀팁’을 24일 소개했다.
통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을 중도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된다. IRP 및 연금저축에서 저율 과세로 인정되는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태풍 등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은 여기에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도 인정된다.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 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통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을 중도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된다. IRP 및 연금저축에서 저율 과세로 인정되는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태풍 등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은 여기에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도 인정된다.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 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