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 "시장 인사권 침해, 상위법 없어 반대"
부산시의회가 시와의 협약으로 진행하던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인사권 침해 소지가 크고, 상위법에도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4일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 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인사 검증 실시 방법, 자료 제출 요구 기한, 인사검증위원 제척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인사 검증에 큰 변화가 생긴다.

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자율적 성격으로 진행하던 인사 검증이 강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부산시는 인사 검증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인사검정이 의무화될 경우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고, 이를 명문화한 상위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되는 조례안 내용은 시의회가 인사검증 회의 개최 7일 전 시에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 후보자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인사 검증 준비 시간이 적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 검증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인사검정을 둘러싼 시와 의회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인사 검증에서는 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후보자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임명을 강행해 시와 의회가 대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