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몸매가 진짜야?" 이런 '기적' 사라지나…SNS 여신들 위기

英의원, 보정 사진 표기 의무 법안 발의

"사회에 자리 잡은 잘못된 미의 기준 바로 잡아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의 한 국회의원이 보정된 사진에 포토샵, 어플 등을 거쳤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영국 BBC에 따르면 보수당 하원 의원인 루크 에번스 박사는 지난 12일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 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용 게시물을 올릴 경우 보정된 사진에 대한 정직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에번스 의원은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고 비현실적인 몸매를 동경하게 된다"며 "이는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신체 이형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진 보정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자리 잡은 잘못된 미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광고주나 방송 관계자들, 인플루언서들이 몸매 비율이나 체형을 보정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에번스 의원은 일반적인 결혼식 사진과 같은 사진들의 보정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법안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녔거나 상업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에 보정 표기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지난해 인플루언서들의 유료 게시물에 보정된 사진을 올릴 경우 포토샵, 어플 등을 거쳤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