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추진위, 한국토지신탁과 1분기 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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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동산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금정역 재개발 준비위)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추진위는 1분기 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고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36층 9개동 1441가구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등 시내 2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기존의 뉴타운 사업 무산 이후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금정역 일대 노후지역의 재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산본동 1028 일대 5만8139㎡에 지하 3층~지상 36층 9개동에 공동주택 1441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기존 철도망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금정역이 포함되는 등 교통 호재가 관심을 끈다. 산본천 복원사업 등 주변 개발계획도 가시화되고 있어 군포 발전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군포시는 안양시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탓에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오랜 기간 정체된 사업을 본 궤도로 올려놓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금정역 재개발 준비위는 구역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설계검토와 자문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며 사업의 토대를 다져왔다.
신탁방식(사업시행자 방식)은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동의요건 구비와 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등기를 완료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금정역 재개발 준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직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징구하고 있다. 토지등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아래 1분기 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이어 연내 시공사 선정까지 목표하고 있다.
금정역 재개발 준비위 관계자는 “토지등 소유자의 주거가치를 높이고 산본 및 금정역 일대를 주도하는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