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컨테이너 안전 점검 대상 개방형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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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컨테이너 안전 점검 대상을 개방형 컨테이너인 플랫랙 컨테이너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랙 컨테이너는 천정과 옆벽이 없고 양쪽 끝 벽만 있는 컨테이너로, 주로 기계 등 중량화물의 운송에 사용된다. 해수부는 위험화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인화성 액체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일반 화물 컨테이너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2022년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플랫랙 컨테이너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해수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플랫랙 컨테이너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장치 등에 결함이 있으면 즉시 작업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테이너를 열고 내부의 위험물 용기와 포장 상태, 수납 현황 등을 점검자가 직접 확인하는 개방점검을 확대하는 등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플랫랙 컨테이너는 천정과 옆벽이 없고 양쪽 끝 벽만 있는 컨테이너로, 주로 기계 등 중량화물의 운송에 사용된다. 해수부는 위험화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인화성 액체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일반 화물 컨테이너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2022년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플랫랙 컨테이너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해수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플랫랙 컨테이너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장치 등에 결함이 있으면 즉시 작업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테이너를 열고 내부의 위험물 용기와 포장 상태, 수납 현황 등을 점검자가 직접 확인하는 개방점검을 확대하는 등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