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전문수사팀·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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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경찰도 수사전문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기존에는 13개청에 설치돼 있었으나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청에 신설했다.
세종청은 필요하면 충남청이나 대전청 등 인접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전문수사팀은 중대 재해 등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 업무에서는 제외하는 등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표준 운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서별 치안 여건에 따라 의료사고 등 수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수사팀 내 재난사고 경력채용자 배치도 확대하고, 타 부서 근무 시에도 주요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모집해온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는 현재 총 22명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1년 이상 수사경력을 쌓은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 배치해 주요 사고 발생 시 합동 근무하거나 서류분석·자문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경찰 단계에서의 필요 조치 사항을 반영한 자체 수사 매뉴얼도 마련한다.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전담 수사를 맡긴 하지만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 등은 경찰이 맡는 만큼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중대재해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의 관련 부처 공동매뉴얼 등을 확인해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지난해 6월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 교육인원을 회당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처벌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기존에는 13개청에 설치돼 있었으나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청에 신설했다.
세종청은 필요하면 충남청이나 대전청 등 인접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전문수사팀은 중대 재해 등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 업무에서는 제외하는 등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표준 운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서별 치안 여건에 따라 의료사고 등 수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수사팀 내 재난사고 경력채용자 배치도 확대하고, 타 부서 근무 시에도 주요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모집해온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는 현재 총 22명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1년 이상 수사경력을 쌓은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 배치해 주요 사고 발생 시 합동 근무하거나 서류분석·자문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경찰 단계에서의 필요 조치 사항을 반영한 자체 수사 매뉴얼도 마련한다.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전담 수사를 맡긴 하지만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 등은 경찰이 맡는 만큼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중대재해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의 관련 부처 공동매뉴얼 등을 확인해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지난해 6월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 교육인원을 회당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처벌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