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1천900억원 내라' JP 모건 요구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수정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테슬라는 24일(현지시간) "JP 모건의 불성실과 탐욕 때문에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이 벌어졌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JP 모건은 작년 11월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천200만 달러(약 1천94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테슬라는 이날 JP 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JP 모건이 횡재를 노렸다"며 "테슬라가 JP 모건과 주요 사업상의 거래를 하지 않자 JP 모건 경영진이 머스크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P 모건 대변인은 테슬라의 반소에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와 JP 모건의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P 모건은 당시 테슬라 신주인수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6월과 7월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머스크의 돌발 트윗 파문으로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자 JP 모건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욱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천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테슬라는 JP 모건에 보낸 서한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며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JP 모건의 기회주의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테슬라는 24일(현지시간) "JP 모건의 불성실과 탐욕 때문에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이 벌어졌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JP 모건은 작년 11월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천200만 달러(약 1천94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테슬라는 이날 JP 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JP 모건이 횡재를 노렸다"며 "테슬라가 JP 모건과 주요 사업상의 거래를 하지 않자 JP 모건 경영진이 머스크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P 모건 대변인은 테슬라의 반소에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와 JP 모건의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P 모건은 당시 테슬라 신주인수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6월과 7월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머스크의 돌발 트윗 파문으로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자 JP 모건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욱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천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테슬라는 JP 모건에 보낸 서한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며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JP 모건의 기회주의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