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임대료 인상 억제' 상가 23곳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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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임대료 인상을 장기간 억제하는 임대인에게 상가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천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급한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 7개 상가 20개 점포, 지난해에는 10개 상가 31개 점포를 각각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 상가를 2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상생협력상가에 지원한 보수비용은 2년간 2억6천300만원이며, 이를 통해 13억1천400만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천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급한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 7개 상가 20개 점포, 지난해에는 10개 상가 31개 점포를 각각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 상가를 2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상생협력상가에 지원한 보수비용은 2년간 2억6천300만원이며, 이를 통해 13억1천400만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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