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재해예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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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이나 2명 이상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공립학교와 각 기관은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3만5천여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대구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담 직원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반기별로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중대재해예방협의체에서 업무를 평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집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와 기관에서도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합동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회의와 매년 2차례 순회점검·컨설팅 등 현장 위주 지원행정을 하고, 위해·위험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이나 2명 이상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공립학교와 각 기관은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3만5천여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대구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담 직원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반기별로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중대재해예방협의체에서 업무를 평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집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와 기관에서도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합동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회의와 매년 2차례 순회점검·컨설팅 등 현장 위주 지원행정을 하고, 위해·위험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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