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기준이 없다"...부산상의, 중대재해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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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지역 산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특히 다른 광역시보다 산업재해 사망률 등이 높으며, 제조·건설·운수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영향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시행 대상 기업(종사자 수 50인 이상) 17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부산상의의 사례 조사 결과 부산의 기업은 안전 관련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례나 판례가 없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기자재업체 A사는 안전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중이며, 노무사와 관련 법을 검토 중이다. 화학업체 B사는 회사 차원에서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 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처벌 사례를 본 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다수 있었다. 철강업체 C사는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안전 조처를 위한 컨설팅이나 설비 구축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청의 관리비를 하도급 업체가 떠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업도 있었다.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5만5616개사로 조사됐다. 적용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3만512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적용 대상 기업은 19.2%에 불과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70.6%에 해당한다.부산상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사업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산업군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시별 비교에서 부산은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서울(22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만명당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울산(1.21명)과 광주(1.27명)의 뒤를 이었다.
심재운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장은 "사업주에게 강도 높은 처벌이 규정돼 기업인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 주의 의무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관한 면책 규정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부산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시행 대상 기업(종사자 수 50인 이상) 17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부산상의의 사례 조사 결과 부산의 기업은 안전 관련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례나 판례가 없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기자재업체 A사는 안전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중이며, 노무사와 관련 법을 검토 중이다. 화학업체 B사는 회사 차원에서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 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처벌 사례를 본 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다수 있었다. 철강업체 C사는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안전 조처를 위한 컨설팅이나 설비 구축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청의 관리비를 하도급 업체가 떠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업도 있었다.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5만5616개사로 조사됐다. 적용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3만512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적용 대상 기업은 19.2%에 불과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70.6%에 해당한다.부산상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사업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산업군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시별 비교에서 부산은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서울(22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만명당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울산(1.21명)과 광주(1.27명)의 뒤를 이었다.
심재운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장은 "사업주에게 강도 높은 처벌이 규정돼 기업인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 주의 의무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관한 면책 규정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