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사고 빈발 건설업체 본사·원청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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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전문가,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사정 3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체 본사와 사내 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사·원청이 더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본사를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민간 재해 예방기관과 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이 상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구체화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차질 없는 법 집행으로 단 한 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체 본사와 사내 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사·원청이 더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본사를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민간 재해 예방기관과 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이 상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구체화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차질 없는 법 집행으로 단 한 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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