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중대재해법 준비 안됐다"

한경 CHO인사이트 설문

67% "지켜야 할 의무 몰라"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10곳 중 7곳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르겠다며 법령의 모호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사 좋은일터연구소는 지난 12~17일 한경 CHO인사이트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한경 CHO인사이트는 국내 주요 기업 4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매주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4000여 명에게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주제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본 올해 노동시장’이다.응답자들은 올해 노동시장 최대 현안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72.7%였다. 다음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1공약으로 제시한 ‘주 4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12.4%)을 꼽았다.

당장 눈앞에 닥친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가 완료됐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기업의 40%는 ‘시행일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37.5%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심지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가 안 돼 있거나 아예 무대응인 기업이 전체의 절반으로,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기업의 53.7%가 ‘중대재해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령의 모호함, 즉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66.9%)를 꼽았다. ‘지나친 처벌수위’(24%)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제외’(5%) ‘준비기간 부족’(4%)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를 막으려는 ‘기업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응답은 0.8%에 그쳤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