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갈변 샴푸' 염색성분 사용 못한다…금지원료에 'THB'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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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어려워…상반기 고시개정 후 사용금지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한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위해평가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THB는 DNA(세포유전물질)와 염색체 손상을 평가하는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 또 피부감작성·피부자극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피부흡수 시험자료에서도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처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용량이나 빈도, 사용환경에 무관하게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런 결론을 내림에 따라 THB 성분이 포함된 모다모다의 자연갈변 샴푸 제품과 관련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자체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THB를 2020년 12월부터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자 관련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작년 말 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식약처는 앞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미 기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고 업체가 추가적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유전 독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피부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THB는 DNA(세포유전물질)와 염색체 손상을 평가하는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 또 피부감작성·피부자극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피부흡수 시험자료에서도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처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용량이나 빈도, 사용환경에 무관하게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런 결론을 내림에 따라 THB 성분이 포함된 모다모다의 자연갈변 샴푸 제품과 관련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자체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THB를 2020년 12월부터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자 관련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작년 말 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식약처는 앞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미 기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고 업체가 추가적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유전 독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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