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효창공원앞역 2500가구 대단지로…도심복합 11곳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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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앞역 인근과 대림역 부근을 비롯한 서울 9곳과 경기 2곳 등 11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 11곳(1만159가구 규모)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공공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많은 효창공원역앞 구역(조감도)은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향후 248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업무·상업 등 기능을 갖춘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된다.
수원 고색역 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그간 고도제한구역 등에 묶여 있어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정체된 곳이다. 이곳에는 2294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에서 △수락산역 인근(698가구) △대림역 인근(1610가구) △고덕역 인근(400가구) △상봉역 인근(512가구) △봉천역 서측(287가구) △봉천역 동측(305가구) △번동중학교 인근(293가구) △중곡역 인근(582가구) 등이 선정됐다. 경기에선 고색역 구역 이 외에 수원 구(舊)권선 131-1구역(695가구)이 포함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8차까지 총 76곳(약 10만가구)에 대한 후보지 지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공급 목표로 잡은 19만6000가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앞서 도심복합사업지로 확정돼 지구지정을 마친 7개 구역의 경우 주민 분담금이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 11곳(1만159가구 규모)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공공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많은 효창공원역앞 구역(조감도)은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향후 248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업무·상업 등 기능을 갖춘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된다.
수원 고색역 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그간 고도제한구역 등에 묶여 있어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정체된 곳이다. 이곳에는 2294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에서 △수락산역 인근(698가구) △대림역 인근(1610가구) △고덕역 인근(400가구) △상봉역 인근(512가구) △봉천역 서측(287가구) △봉천역 동측(305가구) △번동중학교 인근(293가구) △중곡역 인근(582가구) 등이 선정됐다. 경기에선 고색역 구역 이 외에 수원 구(舊)권선 131-1구역(695가구)이 포함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8차까지 총 76곳(약 10만가구)에 대한 후보지 지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공급 목표로 잡은 19만6000가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앞서 도심복합사업지로 확정돼 지구지정을 마친 7개 구역의 경우 주민 분담금이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