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 제기...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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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를 할 당시인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 인사 명령 없이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 국군수도병원은 군 병원 중 가장 시설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장병이 몰려 늘 병상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26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모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이씨는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군 관계자는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했고, 2014년 당시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도 “군 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은 2014년 페이스북 댓글로 “너 저번에 수통(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본듯했다 정형외과에서”라고 썼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
공군의 자료에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이씨의 성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면서도 “교육사령부가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적혀있다. 군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인사 명령 없이 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통해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져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 “같은 행정병들이 힘들었다”는 종합적인 증언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또 증언에 의하면 이씨는 “출·퇴근할 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열심히 했다”, “본인이 성남시장의 아들인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가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성남에 살던 이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특혜 입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진료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후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지만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이어 "특히,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상기인(후보 장남)의 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교육사 인사처) 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26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모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이씨는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군 관계자는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했고, 2014년 당시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도 “군 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은 2014년 페이스북 댓글로 “너 저번에 수통(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본듯했다 정형외과에서”라고 썼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
공군의 자료에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이씨의 성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면서도 “교육사령부가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적혀있다. 군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인사 명령 없이 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통해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져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 “같은 행정병들이 힘들었다”는 종합적인 증언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또 증언에 의하면 이씨는 “출·퇴근할 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열심히 했다”, “본인이 성남시장의 아들인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가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성남에 살던 이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특혜 입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진료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후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지만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이어 "특히,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상기인(후보 장남)의 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교육사 인사처) 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