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급 부지급' 삼성생명,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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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법령 위반 부지급건으로 판단금융당국이 고객에게 암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보험급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별 지적한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 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추가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렸다.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에 따라 해당 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에 대해선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보험업법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위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